차 혜택핫라인 · 자동차세·지방세·위택스
2026년 8월 현재 · 자동차세 다음 일정
자동차세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자동차세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9월 연납·12월 정기분을 확인하세요
2026년 1기분 납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차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연납하지 않았다면 다음 절세 기회는 9월 16~30일 연납,
일반 정기납부는 12월 16~31일 2기분입니다.
이미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했다면 남은 소유기간에 대한 환급을 확인하세요.
지금 차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연납하지 않았다면 다음 절세 기회는 9월 16~30일 연납,
일반 정기납부는 12월 16~31일 2기분입니다.
이미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했다면 남은 소유기간에 대한 환급을 확인하세요.
| 다음 연납9월 16~30일 | 다음 정기분12월 16~31일 | 2026 공제율남은 기간 세액의 5% |
| 현재 행동 진단 | 9월 연납 계산 | 양도·폐차 환급 |
2026년 8월에는 이 3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 1 | 차를 계속 보유 중 9월 연납이 유리한지 할인액 계산 |
| 2 | 연납 후 매도·폐차 남은 기간 자동차세 환급 확인 |
| 3 | 납부·확인서 오류 위택스·서울 이택스·납부확인서 구분 |
2026 자동차세 연납 공제 이자율은 5%입니다.
다만 연세액 전체를 무조건 5% 깎는 것이 아니라
연납 시점 이후 남은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5%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1월이 가장 크고 9월은 10~12월분에 대한 공제만 남습니다.
다만 연세액 전체를 무조건 5% 깎는 것이 아니라
연납 시점 이후 남은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5%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1월이 가장 크고 9월은 10~12월분에 대한 공제만 남습니다.
자동차세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까? 30초 진단
현재 지역·연납 여부·차량 상태·1기분 납부상태를 선택하면 다음 행동과 접속처를 안내합니다.
서울은 ETAX/STAX, 그 외 지역은 위택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
|
1기분 법정 납기는 6월 16~30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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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연납하면 얼마나 줄어들까?
연간 정기 자동차세 예상액을 넣으면 1·3·6·9월 연납의 단순 공제효과를 비교합니다.
실제 고지액은 지방교육세, 차량연식, 소유기간과 지자체 산정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원. 위택스·이택스의 연세액 예상액 또는 지난해 금액을 참고하세요. |
2026년 8월 현재 다음 신청기회는 9월 16~30일입니다. |
| 1월 약 4.58%2~12월분의 5% | 3월 약 3.75%4~12월분의 5% | 6월 약 2.50%7~12월분의 5% | 9월 약 1.25%10~12월분의 5% |
“2026 연납 할인율 5%”와 “1월에 연세액 전체가 5% 할인”은 다른 말입니다.
서울시 ETAX는 1월에는 2~12월 11개월분, 3월에는 4~12월 9개월분,
6월에는 7~12월 6개월분, 9월에는 10~12월 3개월분의 5%를 공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서울시 ETAX는 1월에는 2~12월 11개월분, 3월에는 4~12월 9개월분,
6월에는 7~12월 6개월분, 9월에는 10~12월 3개월분의 5%를 공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연납하지 않았다면 6월·12월 두 번이 기본입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법정 납기 |
|---|---|---|
| 제1기분 | 1월~6월 | 6월 16일~6월 30일 |
| 제2기분 | 7월~12월 | 12월 16일~12월 31일 |
현재는 1기분 법정 납기가 지난 시점입니다.
1기분을 냈는지 불확실하다면 9월 연납보다 먼저 미납·체납 여부를 조회하세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기분 때 연세액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어 12월 고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1기분을 냈는지 불확실하다면 9월 연납보다 먼저 미납·체납 여부를 조회하세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기분 때 연세액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어 12월 고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차를 팔거나 폐차했다면 남은 기간분 환급을 확인하세요
연납 후 차량을 양도·폐차하면 실제 소유하지 않은 잔여기간의 세액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이전등록·말소등록 시 해당 기분 세액을 일할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서울 ETAX도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로 발생한 환급금 계좌를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지방세법은 이전등록·말소등록 시 해당 기분 세액을 일할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서울 ETAX도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로 발생한 환급금 계좌를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 차량 양도연납 후 매도·명의이전 환급 | 폐차·말소남은 자동차세 환급 기준일 |
| 환급 메뉴위택스·이택스 어디서 신청할까 | 입금 지연환급 처리기간·입금시기 확인 |
서울 차량인지부터 구분하면 접속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상황 | 우선 확인처 | 주요 업무 |
|---|---|---|
| 서울 등록 차량 | 서울 ETAX·STAX | 자동차세·연납·환급 |
| 서울 외 지역 | 위택스 | 지방세 조회·납부·환급 |
| 납부확인서 | 위택스·ETAX 납부내역 | 납부영수증·확인서 |
| 부과액 이상 | 차량 등록지 시군구 세무부서 | 과세기간·소유일수·차량정보 확인 |
| 위택스서울 외 지방세 조회·납부 | 서울 ETAX서울 자동차세·연납·환급 |
| 모바일 확인서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후 위택스 연결 |
연납은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서울 ETAX는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이 자동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내역만 보고 연납 완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납부확인까지 보세요.
서울 ETAX는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이 자동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내역만 보고 연납 완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납부확인까지 보세요.
최종 부과액·연납·환급은 위택스·이택스·지방세법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는 차량 종류·배기량·연식·영업용 여부·보유기간·감면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연납 계산은 현재 법정 5% 공제율을 이용한 단순 비교이며 실제 신고 고지액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연납 계산은 현재 법정 5% 공제율을 이용한 단순 비교이며 실제 신고 고지액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 ›
서울시 ETAX 공식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2026 자동차세 연납 5% 안내 ›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연납 기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5% 이자율 ›
2026 자동차세에서 많이 헷갈리는 질문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몇 %인가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의 연납 계산 이자율은 5%입니다. 다만 연세액 전체가 아니라 연납 시점 이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적용됩니다.
8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법정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1월·3월·6월·9월입니다. 8월 현재 다음 기회는 9월 16~30일입니다.
9월 연납이면 5%를 전부 할인받나요?
아닙니다. 9월에는 10~12월 3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하는 구조이므로 연세액 대비 단순 효과는 약 1.25% 수준입니다.
연납 후 차를 팔면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소유하지 않은 잔여기간의 세액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 완료일과 환급계좌·관할 세무부서를 확인하세요.
서울도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내나요?
서울시는 자동차세·연납·환급을 서울 ETAX·STAX에서 처리하는 경로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를 우선 확인하세요.
연납 신청만 하면 12월 자동차세는 안 내도 되나요?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연납 완료가 아닙니다. 연납 납부완료 상태를 확인해야 12월 정기분 중 선납한 부분이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