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 확정일자

전 혜택핫라인 · 전입신고·확정일자
2026년 8월 ·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이사했다면 무엇부터?
입주·전입·확정일자를 같이 보세요

보증금 보호는 확정일자 하나만 받아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대상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여부도 따로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전입 후 14일 이내 대항력입주+전입 다음 날 임대차신고계약 후 30일 이내
보증금 보호 진단 전월세 신고 보증금 미반환
먼저 할 일

이사 당일에는 이 3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도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합니다.
행동형 도구

내 보증금 보호 상태 1분 진단

법률상 최종 순위를 확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전월세 신고 중 빠진 절차를 찾는 1차 점검 도구입니다.

날짜는 실제 처리일을 입력하세요.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열쇠를 받고 사실상 점유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온라인 신청일이 아니라 실제 처리상태도 함께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 30일 기한 계산에 사용합니다.




단위: 만원. 예: 1억원 → 10000


단위: 만원


계약서 첨부 신고는 확정일자 자동부여 여부 확인에 중요합니다.

보증금 보호 구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구분 필요한 요건 무엇을 보호하나
대항력 주택 인도 + 전입신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 확정일자 경매·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요건 + 일정 대항요건 일정 보증금 범위 우선 보호
입주 + 전입대항력 기본요건 다음 날 0시대항력 발생 원칙 + 확정일자우선변제권 요건
전입신고 주소가 틀리면 보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서 번지·동·호수 등을 잘못 기재해
등기부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연결되지만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언제 해야 할 일 핵심 기준
계약 체결일 신고대상 여부 확인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후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 신고대상 지역·금액이면 의무
계약서 첨부 신고 신고 처리 계약서 첨부 시 1인 단독신고 가능·확정일자 자동부여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에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계약서 첨부 시 임대인·임차인 중 1인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보고,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한다고 안내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임대차 신고 과태료가 실제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는 지연신고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낮춰 운영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 확인
정부24 주택 임대차신고 민원안내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이지만 보증금 보호는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기한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보증금 보호 관점에서는 실제 입주한 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24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정부24 허브등본·민원 발급 흐름 같이 확인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그냥 전출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하세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하면 기존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확인

공식 확인

보증금 보호는 법령·정부2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실제 보증금 우선순위는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뿐 아니라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
경매개시 시점, 주소 정확성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보증금이 걸린 계약은 등기부와 법률상 권리관계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정부24 전입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찾기쉬운 생활법령 대항력·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FAQ

전입신고·확정일자에서 많이 헷갈리는 질문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한 당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나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전입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법상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신고내역에서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는 모든 계약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신고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기본 대상이며,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집에서 전출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뒤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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