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재취업 전까지 받은 일수를 입력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실업신고 후 14일, 잔여일수 절반 이상, 12개월 계속고용, 월 574만원 제외기준까지 같이 점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이나 실업급여 계산 결과의 1일 지급액을 입력하세요.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실제 지급받은 구직급여 일수를 넣으세요.
아직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예상 월평균 임금을 입력하세요. 574만원 이상이면 지급제외 가능성이 큽니다.
65세 이상 예외는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바뀌어도 고용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취업한 뒤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을 확인한 뒤 청구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일정 수급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다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68,000원
예: 120일
68,000 × 120 × 50% = 4,080,000원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총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최소 9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미 91일을 지급받아 89일만 남았다면 금액 계산은 가능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잔여일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업신고 후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가 지급기준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신고 직후 며칠 만에 바로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월평균 임금 574만원 이상이면 지급제외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임금액을 월 5,740,000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월 임금액은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보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한 달만 상여금 때문에 574만원을 넘었다고 곧바로 제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12개월 근속 후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합니다. 사업주가 바뀌었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12개월 계속고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서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별도 예외가 있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취업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180일 중 90일이 남으면 받을 수 있나요?
잔여일수 기준만 보면 가능합니다. 법은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14일, 계속고용, 재고용 제외 등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남은 실업급여를 전부 주나요?
아닙니다. 남은 구직급여의 50%가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준입니다.
재취업 후 꼭 같은 회사에서 12개월 있어야 하나요?
반드시 같은 사업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고용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12개월 계속고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 달 월급이 574만원을 넘으면 바로 탈락하나요?
고용노동부 1350 안내는 재취업일부터 12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임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들어가면 받을 수 있나요?
최종 이직한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 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취업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2년 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새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제외 요건에 해당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뒤 청구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지급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