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혜택핫라인 · 월세 세액공제
2026년 8월 현재 법령 기준
월세 얼마 돌려받을까?
월세 얼마 돌려받을까?
무주택·전입·총급여부터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여부, 임대차계약 명의, 실제 거주와 주소 일치,
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연 1,000만원 한도의 월세에 15% 또는 17%를 적용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여부, 임대차계약 명의, 실제 거주와 주소 일치,
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연 1,000만원 한도의 월세에 15% 또는 17%를 적용합니다.
| 총급여 기준8,000만원 이하 | 공제율15% 또는 17% | 월세 한도연 1,000만원 |
| 공제액 계산 | 주택·전입 | 놓친 공제 |
월세 세액공제는 이 3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 1 | 사람 요건 총급여·무주택·세대주/세대원 조건 확인 |
| 2 | 집 요건 전입·실거주·85㎡·기준시가 4억원 확인 |
| 3 | 놓친 공제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경정청구 확인 |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그 밖의 공제대상자는 15%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그 밖의 공제대상자는 15%가 적용됩니다.
2026 월세 세액공제 예상액 1분 계산
실제 환급액이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예상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환급은 결정세액·원천징수세액 등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더 작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예: 총급여 5,200만원 → 5200, 월세 70만원 → 70
예: 총급여 5,200만원 → 5200, 월세 70만원 → 70
단위: 만원. 8,000만원 이하 요건을 확인합니다. |
|
부업·사업·임대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특히 확인하세요. |
|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요건 충족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단위: 만원. 보증금·관리비는 제외하고 월세액을 입력하세요. |
1~12개월. 주소가 일치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입력하세요. |
|
월세 1,000만원 한도에 15% 또는 17%를 적용합니다
| 소득 구간 | 공제율 | 연 1,000만원 월세 시 최대 계산액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 170만원 |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15% | 150만원 |
| 70만원 × 12연 월세 840만원 | 142.8만원17% 단순 계산 | 126만원15% 단순 계산 |
세액공제액과 통장에 들어오는 환급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감면을 함께 반영한 최종 결과로 결정됩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감면을 함께 반영한 최종 결과로 결정됩니다.
전입신고만 해도 끝이 아니라 실제 거주까지 확인합니다
| 항목 | 공제 기준 | 주의 |
|---|---|---|
| 무주택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 | 세대 주택 보유 여부 확인 |
| 계약 명의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 다른 사람 명의 계약 주의 |
| 주소 | 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등본 주소 | 전입신고·주소 일치 확인 |
| 실제 거주 |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 자녀 대신 계약하고 본인이 다른 곳 거주하면 주의 |
| 주택 |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가능 |
국세청은 2026 연말정산 오답노트에서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월세 주택’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타지 대학생 자녀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근로자인 부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례도 공제 불가 예시로 안내됐습니다.
타지 대학생 자녀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근로자인 부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례도 공제 불가 예시로 안내됐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서류는 3가지입니다
| ① 주민등록표등본전입·주소 일치 확인 |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자·주소·기간 확인 |
| ③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무통장입금 등 | 홈택스신고·증명·환급 업무 허브 |
월세 현금영수증과 월세 세액공제를 같은 금액에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국세청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경정청구 가능기간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가능합니다.
과거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해당 연도의 공제요건과 증빙을 갖춰 홈택스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해당 연도의 공제요건과 증빙을 갖춰 홈택스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먼저 할 일 | 연결할 허브 |
|---|---|---|
| 회사 연말정산 누락 | 귀속연도·서류·공제요건 확인 | 홈택스 경정청구 |
| 근로 + 부업소득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와 월세공제 반영 여부 확인 | 종합소득세 허브 |
| 주소 불일치 | 해당 기간 공제요건부터 재확인 | 전입신고 허브 |
직장인이 부업소득도 있다면 월세공제와 종소세를 같이 보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함께 작동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으면 17%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으면 17%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합소득세직장+부업·3.3 소득 신고 흐름 | 홈택스신고·증명·환급 경로 찾기 |
최종 공제 여부는 국세청·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외에도 종합소득금액, 무주택 세대 판정,
계약 명의, 실제 거주, 주소 일치, 주택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최종 연말정산·경정청구 전에는 귀속연도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계약 명의, 실제 거주, 주소 일치, 주택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최종 연말정산·경정청구 전에는 귀속연도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현재 법령 ›
국세청 2026 연말정산 오답노트 ›
국세기본법 경정청구 5년 기준 ›
국세청 홈택스 ›
2026 월세 세액공제에서 많이 헷갈리는 질문
총급여가 8,000만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법상 기준은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7% 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17%가 적용됩니다. 그 밖의 공제대상자는 15%입니다.
전용 85㎡를 넘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요건이므로 면적이 커도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가능한가요?
국세청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나머지 사람·주소·주택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사는 원룸 월세를 부모가 냈다면 부모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인 부모가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2026 연말정산 실수 사례로 같은 유형을 안내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월세를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공제요건을 충족했고 증빙이 있다면 경정청구 5년 기간 안에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