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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건강보험

2026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비교 계산기

퇴직 전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의 실제 월 보험료를 입력하면 임의계속가입 예상 보험료와 월 차이, 최대 36개월 누적 차이를 비교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년 이상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2026 건강보험료율 7.19%
아직 피부양자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 후 배우자·자녀 등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면 지역보험료나 임의계속보험료 비교보다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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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 vs 지역보험료 비교
원

퇴직 직전 한 달 월급이 아니라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입니다.

원

고지서의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월액을 넣으면 비교가 가장 정확합니다.

원

보수 외 소득 때문에 별도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료 금액을 입력하세요. 모르면 0원으로 두고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임의계속가입 자격·기한 확인

입력하면 ‘2개월이 지나기 전’ 확인 기준일을 표시합니다. 실제 신청 마감은 공단에 다시 확인하세요.

임의계속가입 최대 36개월은 신청일이 아니라 퇴직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실제 적용 가능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입니다.

신청기한은 ‘퇴직 후 2개월’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일만 보고 두 달을 세면 실제 기한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임의계속가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용관계가 끝난 뒤 지역가입자로 바뀐 사람 중,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공단 신청서 유의사항은 이 기간을 통산 365일 이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최초 임의계속보험료도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퇴직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소급될 수 있습니다.

02

2026년 임의계속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입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50% 경감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구간에서는 평균 보수월액의 약 3.595%가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붙고, 보수 외 소득에 따른 별도 소득월액보험료가 있다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26 건강보험료율

7.19%

임의계속 보수월액보험료

50% 경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약 13.14%

03

평균 보수월액 300만원이면 월 얼마쯤일까요?

별도 소득월액보험료가 없다고 가정하면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는 약 107,850원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반영한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4,170원으로, 두 금액을 합치면 월 약 122,020원 수준입니다.

첫 지역보험료가 월 22만원이라면 단순 보험료 차이는 약 9만8천원입니다. 반대로 지역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보험료만 놓고는 지역가입자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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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6개월은 신청한 날부터가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최대 36개월입니다. 몇 달 뒤에 신청했다고 그 신청일부터 새로 36개월이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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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이 무조건 더 싼 것은 아닙니다

퇴직 뒤 소득과 재산이 적어 지역보험료가 낮게 나온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역보험료가 크게 오른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면 보험료 비교 전에 그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뒤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본인 보험료와 가족의 피부양자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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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자주 묻는 질문

퇴직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일 + 2개월’로 계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장을 꼭 1년 연속 다녀야 하나요?

연속 1년이 아니라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는지를 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2년인가요, 3년인가요?

현재 법령상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즉 3년 범위입니다.

보험료는 퇴직 직전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보험료가 비싸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의계속가입은 신청제도이므로 보험료와 가족 피부양자 여부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만 보면 지역가입자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을 피부양자로 둘 수 있나요?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므로 배우자·부모·자녀 등이 별도의 피부양자 소득·재산·부양요건을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과 피부양자 중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배우자·자녀 등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부양자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가 어렵고 지역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 대상 여부와 보험료를 비교하세요.

신청 후 첫 보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 임의계속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지역가입자로 소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