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추가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연장근로, 밤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예상 임금과 법정 가산분을 나눠 계산합니다. 연장+야간처럼 수당이 겹치는 시간도 따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휴일이 아닌 날의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연장근로 중 밤 10시~오전 6시에 해당하는 시간만 입력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겹치지 않는 22:00~06:00 근로시간만 넣으세요.
하루 휴일근로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를 자동으로 나눕니다.
연장근로 중 야간시간은 ‘연장근로 총시간’에도 포함하고 ‘연장+야간 중복시간’에도 입력합니다. 반면 ‘야간근로만 해당하는 시간’에는 연장·휴일과 겹치지 않는 야간시간만 입력하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몇 배로 계산할까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가산 기준은 연장근로 50% 이상, 야간근로 50% 이상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 근로 형태 | 기본임금 포함 총액 기준 | 가산분만 |
|---|---|---|
| 평일 연장 | 통상시급 × 1.5 | +50% |
| 야간만 | 통상시급 × 1.5 | +50% |
| 연장+야간 중복 | 통상시급 × 2.0 | +100% |
| 휴일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1.5 | +50% |
| 휴일 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2.0 | +100% |
| 휴일 8시간 초과+야간 | 통상시급 × 2.5 | +150% |
2026 최저임금 10,320원으로 계산하면?
통상시급을 10,320원으로 가정하면 평일 연장 2시간은 기본임금과 50% 가산을 합쳐 30,960원입니다. 같은 2시간이 모두 밤 10시 이후의 연장+야간 중복이라면 41,280원이 됩니다.
10,320원 × 2시간 × 1.5 = 30,960원
10,320원 × 2시간 × 2.0 = 41,280원
8시간×1.5 + 2시간×2.0 = 165,120원
연장과 휴일근로가 겹치면 50%를 또 더할까요?
휴일근로가 동시에 법정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연장 50%와 휴일 50%를 단순히 모두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의 휴일근로 할증률을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야간근로는 별도 가산이므로 휴일근로 중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했다면 야간 50% 가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현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 ‘5인 미만’을 선택하면 법정 가산분은 0원으로 표시하고, 입력한 추가 근로시간의 기본 시급 부분만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별도 약정에서 법보다 유리한 추가수당을 정한 경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2배인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같은 시간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모두 해당하면 기본임금 100%에 연장 50%, 야간 50%가 더해져 통상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전부 2배인가요?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입니다. 따라서 10시간 전체를 같은 배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은 야간수당도 1.5배가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 근로계약이나 사내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게시간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제인데 계산기 금액을 월급에 그대로 더하면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급에 기본임금 부분이 이미 포함돼 있을 수 있으므로 ‘총임금’과 ‘법정 가산분만’을 나눠 보고 실제 급여항목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